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아파트에는 단지내 입주민복리시설로 스포츠센터가 있음니다, 현재 저의 아파트 위탁관리 중인 업체에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와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스포츠센터까지 위탁관리 중에 있음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할때 관리면적 및 부대시설에 휘트니스센터까지 포함하여 입찰공고하여 현재의 업체가 낙찰업체선정됬는데요 아래 5개 부분의, 주택법령과 다른법률에 적용여부 문제로 법률적도움을 간청하오니 검토하신후 가능한 설명식의 답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탁관리업체입찰 부분. 가) 입찰공고에는스포츠센터까지 관리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내용관련)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ㅇㅇ아파트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동주택 13개동및 부대복리시설(스포츠센타 등) 일체, 관리평수:2**,***㎡ 2)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입찰 세부사항으로 적자나면 위탁업체책임으로 한다고 되있읍니다. * 입찰 세부사항 Ⅱ. 스포츠센타 1. 스포츠센타는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업체는 스포츠센타를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적자가 날 경우에 그 책임은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질문: 1) . 주택법령에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때는 아파트전체를 위탁관리조건으로 최저가로 선정해야하고, 입찰 때 이미 관리대상에 포함된 스포츠센터를 또다시 포함해서 계약하고,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은 이중계약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요? 2).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사무소와 스포츠센터 각각 지급하므로, 사업자지침에 따라 입대의에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계약을 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별도로 스포츠센터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일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를 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관리하도록 하는것은 적법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