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Q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년 *월에 전세 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했는데 1년도래 시점에서 대리인이 증액을 요청해서 다툼이 싫어 증액에 동의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대리인이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안가져 왔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날인을 한후 부동산가서 알아보니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해서 대리인에게 위임한자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인감증명을 보내줘야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절대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경우에 - 이 날인된 계약이 성립하나요?? - 송금안 안하면 나가라고 하네요, 명도소송한다는데 나가야 하나요?? - 계약대리인의 서류 제출의무는 없나요?? 201*년 계약당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키는 것은 증액된 전세금의 반환의무를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세금 증액에 대해 계약을 하였는데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절대 주지 못 한다는 것을 보면 전세금 증액은 소유주가 모르는 사이에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것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님은 전세보증금 중 증액된 부분은 소유주로부터 반환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날인한 계약의 성립여부는 상대방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당연히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당연히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채무불이행을 전제하나 보증금 증액의 계약 성립여부 자체가 문제되므로 그 때 가서 항변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절대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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