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경리사무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랑 안맞아서 어제 그만 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35살인데 그사람이 다른 지사에 가서 본인이 제가 일을 못해서 자르려고 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00팀에서 회의할때 토요일 근무에 대해 얘기하면서 00팀도 토요일 근무할꺼라면서 말을 하여 제가 00팀에 일적인 파일을 주고 받다가 우리 이제 토요일 근무한다면서요 ..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이제와서 사장은 00팀에게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며 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네요. 그러면서 저를 없는말 지어내서 옮기는 애로 주변에 다 퍼뜨려 놓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가 있을까요 ? 있다면 돈이 들더라도 하고 싶네요 성실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벌을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고객님 사안의 경우 위 내용중 제가 일을 못해서 자르려고 한다고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시이고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며 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는 그 실질이 토요일 근무 유무여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설령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피고소인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