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판결으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채권금액은 원금 15,870만원이구요. 지연이자 연20%입니다. 이후 00000000(주) 통해 채무자 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하고자 합니다. 신용거래조회로 1.00카드심사부 2. 00(지역) 00카드분사조합카드 3. 00카드서울(본) 4. 0000000지점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로볼때 00의 경우에도 000은행도 아니고 지역단위00이다보니 정확한 거래점을 알수가 없고, 0000000지점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금융거래를 확정할수가 없어서 여러금융사를 임의로 추정해서 채권추심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째, 1차, 2차, 그 이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서 반복해서 신청해볼수 있는지? 둘째, 제3채무자별로 압류청구금액을 나눠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로 청구금액을 전체다 청구했는데, 2차로 신청할때는 다시 청구금액을 전체로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셋째, 금융사 제3채무자로 압류청구한 금액을 최초 신청때 명시한것이 있는데, 한 금융사에서 명시한 금액 이상의 금액이 예금되어 있을경우 최초 압류청구 명시한 금액을 변경하여 재 청구 할수 있는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나온것으로봐서는 금융거래가 활발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같이 정확히 어디를 거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 난감합니다. 채권을 빠르고 정확하게 회수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