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의

Q

월세로 2년 거주했고 201*년 *월 *일이 계약만기입니다. 한 달 전인 *월 **일에 임대인에게 *월 *일에 이사나가겠다고 이야기했구요. 몇 시간 후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는 제 계약만료일 시점에 가족여행을 보름정도 가게되서 보증금을 못내어주니까 한 달 후에 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마침 가려던 건물에 제 계약만료 시점과 알맞는 집이 나와서 *월 **일에 급히 계약을 한 상태구요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서 꼭 그 날 나가야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랑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계약을 해야지 왜 먼저 계약을 했냐고 자기는 절대 못내어준다고 합니다. 첫 날엔 여행 핑계를 대며 보증금 못준다고 하더니, 다음 날에 또 전화 와서는 여행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고 그 날짜에 맞춰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 내주지 그게 안되면 절대 못준다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네요. 저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가고자 한 집에 마침 나와서 계약을 한건데 제가 임대인의 여행계획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어야 하는 건가요? 만기일 이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제가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한 달이 채 안남은 시점에서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서 잠도 잘 못자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의 의견은 억지이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고객님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고객님께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고객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고객님의 이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