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유치원 수업중 부상에 따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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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고있는 외부강사입니다. 체육수업중에서 높이뛰기를 하다가 한아이가 점프후 착지할때 손을 바닥에 대면서 착지를 해서 이렇게 착지하면 안된다고 설명후 다시 높이뛰기를 하는데 아이가 손으로 착지해서 팔꿈치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성장판쪽에 무리가 가서 수술도 한상태고 수술도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쪽에서 학부모랑 저희업체쪽이랑 보상관련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1. 저희가 수업중에 고의적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 저희가 보상를 전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유치원에서 저희를 고용한것이고 유치원에서 사고가 난건데 저희가 100%로 책임을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유치원선생님들도 아이가 다치면 담당선생님이 배상하는지 아니면 저희는 외부파견업체라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배상보험같은걸 안들어놨냐고 하는데 저희는 보험를 안들어 놨거든요.... 보통 유치원에서 일어난일(저희가 수업은 하지만)은 유치원 상해보험같은걸로 처리하지 않나요? 3. 제가 조금 알아본바로는 유치원 최고 관리책임자인 유치원원장과 학부모가 배상합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후에 유치원과 학부모와의 합의에따른 손해를 다시 유치원과 저희랑 배상합의를 하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학부모한테 준 배상금를 100%전부다 유치원이 저희업체에 배상요청을 하는건가요? 유치원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저희업체에 떠넘기려하는게 좀... 그러네요 저희가 수업중에 일어난 사고지만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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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생의 학부모는 고객님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유치원에 대하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모두 피용자인 고객님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고객님의 과실로 인해 원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생의 학부모가 입증해야 하고, 그것이 입증되었다손 치더라도 또 다시 당시 원생의 과실정도와 고객님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가 행해지고 나서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 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객님의 주장대로라면 고객님의 과실은 크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일단 유치원측에서 학부모측과 잘 협의하여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시고, 만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배상한 후 그 전액을 고객님께 구상청구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일반법리와 나아가서 사고발생에 대한 유치원측의 과실 등을 주장하셔서 감액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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