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경위

Q

*월 *일 저녁 *시경에 A역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먹고 A지하철역 앞에 위치한 (가)병원의 창으로 보이는 동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병원에서 나오는 손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한테 동물을 괴롭히지 말라는 듯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경상도 말투를 썼고 저도 경상도 출신인지라 반가운 마음에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을 했었지요. 별다른 답변을 얻지는 못한채 이동하였고, 각자 갈길을 가다가 그 여자가 바로 옆 (나)집에 들러 저를 향해 힐끗 처다보더군요. 그래서 다시 저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전에 주문을 해 놓았는지.. 00, 000 등을 포장하더군요. 그리고 약 20미터 정도를 같이 걷다가 그 여자는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했고.. 저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는데.. 붙잡으면서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잘못한게 없는지라 신고하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경찰이 오면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서 그 여자에게 도망가겠다고 언급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그 지하철 부근이었고.. 일정 거리를 두고 대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왔습니다. 여자가 경찰에게 머라고 말하면서 제 쪽을 가르키더군요. 그래서 겁을 먹고 다시 도망갔습니다. 경찰 두명이 추적하더군요. 불과 10미터도 못가서 잡혔습니다. 경찰이 제 허리춤을 꽉 잡더군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 열받았습니다. 본능적인 저항으로 그 경찰의 손(저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을 제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손을 가격하는것 처럼요.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란다 고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 여자가 먼저 조사를 받더군요.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담배 한대 피겠다고 잠깐 나가겠다고 하니.. 당신은 체포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체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한테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00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더군요. 완강히 거부했지요. 무력으로 제압하더군요. 이때 또 다른 형사가 제 허리춤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내부의 방에 들어가서 문신 검사를 받으려로 바지를 내리려고 보니 웬걸 허리띠가 고장이 났습니다.(다음날 출소해서 허리띠를 자비 들여서 구매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자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겨우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시간은 오전 **시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명은 1. 불안조성 2. 공무집행방해 였습니다. 저는 현장의 CCTV 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경찰이 그렇게 저를 제압할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때 현행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지만, 허리띠 값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안녕하세요. 김창건 변호사입니다. 1. 고객님은 준현행범(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갔다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안조성을 이유로 체포하려하였다면, 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님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 할 여지가 있고,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한편 위법한 체포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띠 값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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