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사진유포로 인해 고소 및 출석요구

Q

제가 전여자친구랑 사귈때 서로의 몸사진을 찍고 그랫는데 이번에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고나서 제가 홧김에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딱 한번 올렷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여자친구가 봐서 고소를 했는데 저는 00시 00구 00동에사는데 그 여자가 학교 기숙사쪽에서 고소를 한거라 내일 00 00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진짜 어떻게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사진찍고 올린건 맞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여자가 바로 그냥 고소하자마자 번호를 바꿔버렷네요..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내일 경찰서에 출석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니, 급하게 답 올립니다. 1. 일단 고객께서 범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양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고객께서 범한 행위는 친고죄도 아니므로,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3. 한번만 올렸다 하더라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 경찰에서 자백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전과가 없음을 전제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추가로 전 여자친구가 고소취소를 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성폭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벌금형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하며, 전 여자친구의 고소취소 및 탄원서를 받아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임을 알고 조사를 받으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