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7년 살았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제가 전업주부였던 기간도 있는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자기 명의니까 못 준다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여도 혼인기간 중 취득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전업주부 기간이 있어도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므로 분할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등을 종합해 보통 30~50%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재산형성 과정과 기여 입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