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파트 한 채(시가 8억 정도)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더해져,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시가 8억 한 채에 배우자(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공제 범위 안이라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 다른 상속재산, 배우자 실제 상속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와 공제 적용을 정확히 해야 절세가 되므로, 신고 전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