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한 채 상속받으면 상속세 많이 나오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파트 한 채(시가 8억 정도)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더해져,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시가 8억 한 채에 배우자(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공제 범위 안이라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 다른 상속재산, 배우자 실제 상속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와 공제 적용을 정확히 해야 절세가 되므로, 신고 전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