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근저당이 많고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막하지만,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회수액이 줄 수 있어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피해자 결정 신청)로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권리 순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계약서·문자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회수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