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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보증을 섰는데 갚으라는 독촉을 받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Q

몇 년 전 친구가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갚지 못해 이제 저에게 갚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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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보증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약속이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단순보증이 있는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사실상 같은 책임을 져서 채권자가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반드시 서면(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보증 최고액이 특정되어야 하는 등 보증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보증을 선 사실·범위·기간을 계약서로 확인하고, 소멸시효나 보증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책임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보증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책임 한도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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