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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무급휴직을 강요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Q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운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무급휴직을 따라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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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무급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강제적 무급휴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강요받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한 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업 경위와 회사 규모,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통보 내용과 급여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와 휴업수당·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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