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운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무급휴직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무급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강제적 무급휴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강요받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한 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업 경위와 회사 규모,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통보 내용과 급여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와 휴업수당·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