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해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때 신청 가능한 유형도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체불금품확인원)을 확인받고, 요건에 맞게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근속기간·체불액·사업장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노무사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