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적이 안 좋다며 내년 연봉을 깎겠다고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이라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일률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기 어렵고,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해고·징계 등)을 주면 부당한 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해 서명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취업규칙·동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동의서 내용과 근로계약을 가지고 노무사와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