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로 번 수입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와 SNS에서 광고·후원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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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온라인 콘텐츠로 번 수입도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애드센스), 후원, 협찬, 광고 대가 등은 모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은 수입도 신고 대상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합니다. 장비·편집·통신비 등 활동에 쓴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 규모와 활동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수입·지출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와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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