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급하게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세금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과 대표 개인의 돈은 명확히 구분해야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수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여러 불이익을 낳습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일정 이자(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잡아야 하고, 그 이자를 대표가 부담하지 않으면 상여로 보아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쌓이면 대출이자 비용 인정이 제한되고, 폐업·청산 시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큰 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법인카드·증빙 관리와 가지급금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인 상황과 자금 규모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회계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와 정리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