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2달 전에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미 이사도 나왔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계속 지연될 경우 다음 절차를 활용하세요.
①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첫 조치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②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 사건은 소장 없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④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해당 부동산에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다면 배당 순위에서 유리합니다.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요건도 확인해두세요. 구체적인 상황(선순위 담보 여부, 경매 가능성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