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기본 5천만 원과 별도). 즉 결혼 자금은 요건 충족 시 상당액을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로 보내고 전세계약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추후 자금출처 소명에 안전합니다.
공제 요건과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정확히 챙기시면 절세가 가능하니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