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도와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Q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기본 5천만 원과 별도). 즉 결혼 자금은 요건 충족 시 상당액을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로 보내고 전세계약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추후 자금출처 소명에 안전합니다. 공제 요건과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정확히 챙기시면 절세가 가능하니 상담받아보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