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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험사가 너무 불리하게 산정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Q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저한테 40% 과실을 적용했어요. 제가 먼저 진입한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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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의 제기와 다툼이 가능합니다. ①과실비율 분쟁 조정: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 산하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②증거 확보가 핵심: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모두 보전해두세요. ③소송: 조정이 불성립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 속도, 도로 구조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는 '선진입·넓은 도로·우측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영상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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