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저만 회의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불필요한 야근을 반복적으로 지시합니다. 인사팀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증거 수집 우선: 카카오톡·이메일·음성 녹음·업무지시 내역·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세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②사내 신고 및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에 신고했으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③민·형사 병행: 심각한 경우 모욕죄·명예훼손죄 형사고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괴롭힘 성립 요건은 '직장 내 지위 이용 + 업무 범위 초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빈도·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