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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결혼 기간 동안 제가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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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제도로,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①분할 대상: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부동산, 예금, 퇴직금, 주식 등). 혼인 전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②기여도 인정: 맞벌이·생활비 부담·가사노동·육아 등이 모두 기여로 인정됩니다. 가사 전담의 경우도 30~50%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③절차: 협의 가능하면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후 공증, 불가능하면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 조정에서 병합해 청구합니다. 이혼 후 2년 내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기여도 비율과 특유재산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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