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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빌려준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차용증은 없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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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①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빌려달라는 요청·상환 약속),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캡처와 거래내역서를 보전하세요. ②지급명령(독촉절차): 500만 원 이하 소액은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③소액사건 심판: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전환되며, 1회 변론으로 빠르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급여·예금·부동산에 집행 가능.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세요. 소멸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가 진행 중이니 늦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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