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빌려준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차용증은 없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①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빌려달라는 요청·상환 약속),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캡처와 거래내역서를 보전하세요.
②지급명령(독촉절차): 500만 원 이하 소액은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③소액사건 심판: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전환되며, 1회 변론으로 빠르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급여·예금·부동산에 집행 가능.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세요.
소멸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가 진행 중이니 늦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