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당했을 때 고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Q

온라인 카페에 제 이름과 직장을 특정하며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댓글도 달렸어요. 게시물을 캡처해뒀는데 작성자 신원을 모릅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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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며, 허위사실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①적용 법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이더라도 공공 이익 목적이 아니면 처벌 가능합니다. ②신원 파악(정보제공 요청): 게시물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경찰이 카페(플랫폼)에 작성자 IP·가입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직접 신원을 알 필요 없습니다. ③고소 절차: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피해 사실·증거를 제출해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게시글 캡처(URL·날짜 포함), 피해 내용 진술서를 준비하세요. ④민사 병행: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게시물 삭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허위성 불문하고 경멸적 표현 자체에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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