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작은 가게를 열어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언제 하는지 막막합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업종 요건 충족 시)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부담과 신고가 단순해 소규모 창업 초기에는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잘 모으면 매입세액 공제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매출·거래처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창업 초기에 과세유형을 점검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