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남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팔고 싶은데 전 배우자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 경우 법적으로 제 지분만 팔거나 강제로 처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 부동산은 전원 동의 없이는 전체를 처분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법원은 ①현물 분할(물리적 분할) ②경매 분할(대금 분할) 중 현실에 맞는 방법을 명합니다. 아파트는 현물 분할이 어려워 경매 분할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지분 단독 매각: 내 지분만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단,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분 매각은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③이혼 재산분할 미완결이라면: 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 아파트 처리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경매 분할 시 양쪽 모두 경매 대금에서 지분 비율대로 수령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더라도 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