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수년간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아이도 있어서 무서워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보복할까봐 두려운데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과 신변 보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①즉각 신변 보호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주거 퇴거·통신 차단'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가능하며 즉시 발령되는 임시 조치도 있습니다.
②가정폭력 상담소·피해자 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즉시 연결되며, 쉼터 입소 시 주소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③이혼 절차: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합니다. 폭행 증거(사진·진료기록·경찰 신고 내역)가 있으면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④자녀 보호: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의 안전도 보호명령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 경찰, 지자체의 통합 지원(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포함)을 활용하세요. 상황이 위험하다면 즉시 112 신고 후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