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후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①형사 고소 절차: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계좌번호·전화번호·이체 내역·대화 캡처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경찰은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피의자 신원을 파악합니다.
②계좌 지급정지 요청: 사기 피해 즉시 송금 은행 콜센터에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빠를수록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민사 회수: 형사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 소액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입증 요건은 '기망 행위 + 재산 편취 고의'입니다.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중요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