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일하다가 이번에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법이 복잡하다고 하던데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도 된다고 하던데 아무 때나 되는 건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 지출, 파산·개인회생 신청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본인 요청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개별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