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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Q

3년 넘게 일하다가 이번에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법이 복잡하다고 하던데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도 된다고 하던데 아무 때나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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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 지출, 파산·개인회생 신청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나 본인 요청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개별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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