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 말했더니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는데 이게 성희롱이 맞는 건가요?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지 걱정돼요.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을 이유로 한 신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상황은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우선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메모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②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보복을 당했다면 이 또한 별도 신고 사유가 됩니다. 여성노동자상담소(1644-9690)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