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은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권고사직이랑 해고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누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되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실질은 회사의 퇴직 요구지만 형식상 근로자 자발적 퇴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측면에서는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단순히 사직서만 쓰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이직 사유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합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