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돼요.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정말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및 임금 청구권은 보호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 사용자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①급여 입금 통장 기록 ②카카오톡·문자 등 업무 지시 내역 ③출근 기록·CCTV ④동료의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먼저 회사에 서면 요청을 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