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면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자진퇴사)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이직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 상태가 지속된 경우
- 근로 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체력 부족·질병 등으로 현 업무 수행이 어렵고 전환 배치가 불가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단, 단순 스트레스나 직장 분위기 등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문자, 출퇴근 기록 등)를 사전에 준비해두시고, 퇴직 전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