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데 따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서 이미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런 경우에도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미리 정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사무직 등)에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22시~06시)·휴일근로에도 50% 가산됩니다.
수당을 청구하려면 ①출퇴근 기록(출입카드, 메신저 로그 등) ②급여명세서 ③포괄임금 관련 근로계약 내용을 확보한 후, 회사에 서면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능한 빨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개별 계약 및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