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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Q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자꾸 복직하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해요. 불안해서 찾아보니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를 못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복직 후에도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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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복직 시 보호: 사용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직위 강등, 급여 삭감, 불이익한 전보 등의 처우는 법 위반입니다. 만약 복직 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①증거(발언 녹취, 문자, 인사 발령 서류 등)를 확보하고 ②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신고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가 적극 개입하는 분야이므로 혼자 참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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