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 썼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준 정황(카톡·문자 대화 등)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 재산(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단순 미변제는 민사 문제이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