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인데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은지, 미리 증여로 받는 게 나은지 판단이 안 섭니다. 세율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각각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10~50%)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등 공제 규모가 크고 전체 재산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소액을 장기간 분산 증여하면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규모가 크고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이, 재산이 증가 추세이거나 오랜 기간 분산이 가능하면 사전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방식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전체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맞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