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결혼 자금이나 집 구입 보태라고 돈을 좀 주시려는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10년에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결혼 자금은 따로 공제가 있다고도 하던데 맞는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단위로 공제가 리셋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분산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 외에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각 1억 원, 합산 한도 1억 원).
증여 시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시기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