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이 꽤 생겼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방법을 잘 모르고, 컴퓨터 구입비나 통신비 같은 것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할 수 있는지도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단순경비율: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경비로 인정(장부 없어도 됨). ②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등)으로 입증.
인정되는 주요 경비 항목은 사무용 장비, 통신비, 교통비, 교육훈련비, 재료비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입니다.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가 혼재하면 안분 적용하며, 증빙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