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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부업·투잡 소득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Q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따로 강의료나 원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업 소득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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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등)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완납되지만, 다른 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 공제 후)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20%)를 선택해 신고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 추후 세무조사나 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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