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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이나 ETF 팔아서 수익 났으면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Q

올해 미국 주식이랑 ETF를 팔아서 수익이 좀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주식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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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ETF 매매차익은 국내와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같은 해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양도한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외화 환산 포함)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①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전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②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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