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주식이랑 ETF를 팔아서 수익이 좀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주식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주식·ETF 매매차익은 국내와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같은 해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양도한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외화 환산 포함)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①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전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②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면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