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 간 거래라 세금이 걱정됩니다. 시세보다 얼마나 차이 나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세금이 추가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크면 세법상 저가 양도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면,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수증자(매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6억 원에 가족에게 팔면, 차액 4억 원 중 일정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시가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의 집중 검토 대상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함께 구조와 세액을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