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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까지인가요?

Q

자영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경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반대로 안 되는 항목은 뭔지 궁금합니다.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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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가능: 매입 원가, 임차료, 직원 급여·4대 보험,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소모품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접대비(연간 한도 내). 주의 필요: 개인 생활비와 혼재된 지출(외식·여행 등)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족 인건비도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 수준의 급여가 확인돼야 인정됩니다. 카드 영수증이 있다고 모두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핵심이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접대비는 경조사비, 거래처 식사 등이 해당되지만 업무 무관 개인 지출은 배제됩니다. 경비 규모가 크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실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세무사와 함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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