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세금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법인이 더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모든 이익이 대표자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법인은 법인세율(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등 누진)이 적용되고, 대표자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급여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순이익이 1억 원 이상 넘어가는 시점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장점은 ① 낮은 법인세율, ② 대표자 급여·퇴직금으로 소득 분산, ③ 4대보험 절감 가능성입니다. 단점은 ① 설립·유지 비용(등기·결산 등), ② 가지급금 문제, ③ 대표자 개인 인출 시 추가 세금(배당·급여) 발생입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 자금 인출 패턴,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한 개인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