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줍니다. 강제할 수 있나요?

Q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몇 달째 안 줍니다.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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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라, 약정(판결·조정)이 있는데도 주지 않으면 여러 강제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급여 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에서 바로 공제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구금)나 과태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추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명단 공개 같은 제재도 활용됩니다. 밀린 양육비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으니, 기존 판결문·미지급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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