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월세로 내놓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생겼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게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 50%(등록 임대주택은 60%)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200만 원(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고소득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도 달라집니다(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택·상가로 달리 취급될 수 있어 임대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하며,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