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분리 과세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실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계산 구조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①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분할 수령보다 IRP 이전이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 규모가 크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IRP 활용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