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폐업할 때 세금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잔여 재고나 집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업 시 세금 처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폐업신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홈택스 가능)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존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자가공급(개인 소비로 간주)으로 보아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④ 직원이 있었다면 4대 보험 탈퇴 신고 및 퇴직금 정산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⑤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가세 및 소득세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존재하므로, 마지막 신고까지 꼼꼼히 마무리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