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알렸는데 미온적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진행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가 미온적이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별개로, 가해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소(폭행·모욕·협박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해 정황(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상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아이의 보호가 우선이므로 분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적극 요청하시고, 절차가 막히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