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계속 미룹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집주인 사정일 뿐 법적 의무와는 무관하므로 그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